“정육점형식당 부가가치세 부과 부당”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앞으로 한우소비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게 됐다.최근 강원도 00한우영농조합법인은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2012년 00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원고(한우영농조합법인)가 2층 식당에서 정육자체에 조리 등의 가공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육식당과 일반음식점의 서비스 등에는 큰 차이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정육점과 식당의 출입문을 구분, 별도의 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식당 메뉴는 정육을 제외한 음식 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1층 정육매장과 2층의 식당은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서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집에 가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1층 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하는 순간 거래는 종료되므로 2층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에 대해 고기 값을 포함하여 전